# 의료인 면허 빌려

'의료인 면허 빌려주기'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사나 약사 등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위반 시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단순 자본 투자나 운영 관여는 면허 대여로 보지 않으나, 실제 진료 대행 시 엄격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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