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 보호법

'의료진 보호법'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의료실력 향상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제38조의2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게 하며, 영상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의료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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