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 보호법 공무집행방해

'의료진 보호법 공무집행방해'는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한국 법률 규정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진을 공무원과 유사한 보호 대상으로 보고,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응급진료나 치료를 저지하는 경우 형법 제136조를 적용해 처벌합니다. 일반인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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