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 폭언·협박

'의료진 폭언·협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폭언, 협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환자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응급실처럼 위급 상황에서 의료진의 업무를 저해하면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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