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 폭행

'의료진 폭행'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상해 등을 포괄하는 법률 용어로, '의료법' 제12조의2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진 보호법(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강화되었으며,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폭행이라도 의료진 신분을 알면서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어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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