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환자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약물 처방, 수술, 검사 등 전문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되며, 비전문가가 이를 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피해야 하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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