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자식 차별

'의붓자식 차별'은 재혼으로 들어온 계모나 계부가 배우자의 이전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를 친자식과 다르게 대우하거나 학대·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민법상 계모는 부의 배우자로 1촌 인척이지만 별도 입양 없이는 모자관계가 아니므로 친권이나 상속권이 없어 법적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행복을 해치는 부모 행위 시 친권 박탈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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