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환자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에 대해 지는 주의의무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 행위 자체뿐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책임을 포함합니다. 다만 의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또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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