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에

'의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으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면허를 받은 자만 해당되며, 면허 없이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별도의 면허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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