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상에

'의상'은 법률 용어로 특정되지 않은 일반 용어로, 주로 옷이나 의복을 의미하며 법적 맥락에서는 상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서 거래·계약 관련 물건으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회원 약관의 주요 용어로 사용되며, 품질·결함 책임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조건 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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