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거래

의심거래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탈세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금융회사 직원이 거래 규모, 빈도, 패턴 등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고객의 직업·소득 등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의심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돈의 출처나 목적이 수상해 보이는 거래”를 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신고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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