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거래보고
의심거래보고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거래가 범죄수익이나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이 거래 금액의 크기뿐 아니라 거래 형태, 빈도, 설명되지 않는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관련 정보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을 예방하는 데 활용됩니다.
0
검색된 포스트
등록된 포스트가 없습니다
현재 등록된 법률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