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거래신고

의심거래신고란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발견했을 때,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거래 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거래 형태, 빈도, 자금의 출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거래를 의심거래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범죄수익을 추적·차단하고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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