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거래 보고
의심거래 보고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등이 당국(예: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는 거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거래 형태·빈도·자금 출처 등이 비정상적이거나 범죄와 연관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제도는 범죄 수익을 추적·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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