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광고위반

‘의약품광고위반’이란 의약품을 광고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을 어기거나, 허가받지 않은 내용·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효과를 과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주장하거나, 일반인에게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행정처분(과태료, 광고중지, 허가취소 등)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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