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불법판매

의약품불법판매란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사람이나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SNS·노점 등에서 약을 팔거나,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약을 무자격자가 몰래 판매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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