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수입

'의약품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허가나 신고를 거쳐 해외에서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은 자가치료용으로 제한적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희귀·필수의약품의 경우 정부의 긴급도입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 수입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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