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불법판매

의약품 불법판매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나 허가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사나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약사법」과 「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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