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판매 처벌

'의약품 판매 처벌'은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또는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특히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구입·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인 간이라도 돈을 주고받아 거래하면 마약 매매로 간주되어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계좌 이체 기록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복약지도 없이 조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유통 과정의 위반도 엄격히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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