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자를 집어들어

'의자를 집어들어'는 한국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실제 타격 없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신체적 위협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상해죄 등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위협이라도 맥락상 공격 의도가 명백하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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