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체포나 수색 등의 공무를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막는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원활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단순한 말다툼은 아닌 적극적인 방해 행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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