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번호판

이륜차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해야 하는 법정 표지판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 신고 시 교부합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 없으며,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면적이 확대되어 시인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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