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단속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후면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를 경찰이나 지자체가 단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인 경우 경찰이 형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호판 부착을 위해 행정청으로 이동 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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