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얼굴

'이름·얼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정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중 하나로, 이름과 얼굴 사진을 의미합니다. 이 정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며,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인터넷 등에 게시되어 범죄 예방에 활용됩니다. 일반인은 이 정보를 통해 위험 인물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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