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만

'이름만'은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사기나 표시광고 관련 법률에서 실체와 다르게 속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내용이 이름처럼 훌륭하지 않고 실속이 부족한 경우를 뜻하며, 소비자를 현혹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이름만 있는' 속임수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