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만 바꾼

'이름만 바꾼'은 법률이나 제도에서 실질적인 내용이나 구조의 변화 없이 명칭만 형식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본질적인 개혁이 아닌 형식적 변화로 비판받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예를 들어 검찰 조직의 대공소청 등으로 명칭 변경이 제안된 안이 '이름만 바꾼 법률안'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들은 실효성 있는 변화를 기대하나 형식적 수술에 그친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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