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만 바꾼 짝퉁

'이름만 바꾼 짝퉁'은 상표법상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로, 기존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약간만 변경해 모방한 가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여 재물을 취득하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며,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할 경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은 형이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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