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도용

이름 도용은 타인의 이름이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글을 게시·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됩니다[1][2]. 이는 대포폰 개통이나 사기 보조 등에 악용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기 공모 시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1].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 신고와 민사 소송으로 권리 회복이 가능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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