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 스팸 발송

이메일 스팸 발송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 목적 등으로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광고성 이메일을 대량 발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수신자의 사생활 침해와 통신망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어, 발송 시 광고 여부 명시, 수신 거부 방법 안내, 거부 요청 시 즉시 중단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동의 없는 광고 메일을 받지 않도록 신고할 수 있으며, 발송자는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