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 스팸 발송 정보통신망법위반

'이메일 스팸 발송 정보통신망법위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위반하여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량 발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은 수신자가 광고 수신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발송하거나, 발신자 정보를 숨기거나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원치 않는 스팸 메일을 받지 않도록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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