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면도로 차량 가로주차

'이면도로 차량 가로주차'는 도로교통법상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도로의 가로 방향으로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주차구획선이 표시된 구간에서만 가능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차량의 앞뒤에 경광등을 켜거나 표시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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