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로 후보 조롱

'이미지로 후보 조롱'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이미지를 유포·게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기간 중 SNS나 포스터 등에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