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도용

'이미지 도용'은 타인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편집하여 본인 것처럼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저작권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됩니다. 고의적으로 타인 사진을 도용해 얼굴 평가나 조롱 목적으로 올리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가능하며, 불법촬영물 도용 시 성범죄 연루로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이를 피하려면 사진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 없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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