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없이

'이미지 출처 없이'는 한국 저작권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출처의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작물을 공연·상연·공중송신 등으로 이용할 때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며, 특정 예외(제26조, 제29~32조, 제34조, 제35조의2)를 제외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