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벤트

법률 용어 사전에서 ‘이벤트(event)’는 계약법이나 민사법상 특정한 사실, 상황 또는 발생한 사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계약의 성립·이행·종료 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서 사고 발생이나 계약 해지 등의 ‘이벤트’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변화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예측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실적 변동을 포괄하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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