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상법 제382조의3에 규정된 것으로, 이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지식·경험과 회사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회사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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