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소집 절차

이사회 소집 절차는 상법 제390조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 1/3 이상, 감사, 주주 3% 이상 등의 소집 요구자가 이사회를 열기 위해 정관에 정한 소집 기간(보통 7일 전) 동안 이사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회의 일시·장소·의제 등을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통지 없이 회의가 열리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이사가 출석하면 통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사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법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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