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선관주의의무

이사 선관주의의무는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합리적인 관리자라면 갖추어야 할 지식, 경험과 주의를 기울여 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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