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이해상충

이사 이해상충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자신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회사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는 이러한 이해상충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행한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여 소수주주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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