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이해상충 거래

이사 이해상충 거래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를 회사와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는 이러한 거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체결된 거래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이익을 회사 이익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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