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기관

이수기관은 교육 관련 법률(예: 평생교육법 제2조 제5호)에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교육·훈련 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 이에 해당하며, 이수자는 해당 기관에서 정규 과정이나 인정된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증 취득이나 학점 인정 시 이수기관의 공식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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