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야기만 반복하는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지적이나 질책을 통해 상대방의 정신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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