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야기하는 성희롱​

'이야기하는 성희롱'은 법원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성적 언어나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감정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이 핵심이며, 업무 관련성 있는 성적 언동만으로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