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한 대량 ARS

'이용한 대량 ARS'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률 용어로 명확히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검색된 자료에서 신용카드 이용한도나 데이터 전송량 등 유사 표현이 등장하나, '대량 ARS(자동응답시스템)'와 결합된 법적 개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