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한 특수폭행 논란

이용한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예: 자동차)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사람에게 폭행한 경우로,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자동차처럼 일상적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보복운전 등 도로상 시비에서 자주 적용되며,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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