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한 특수폭행

이용한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칼·몽둥이·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사람에게 폭행한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위험물 사용으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처럼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되어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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