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공갈·협박

'이용 공갈·협박'은 상대방의 재물이나 이익을 이용해 금전 등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공갈죄(제347조) 또는 협박죄(제283조)에 해당합니다.[1] 표현과 맥락에 따라 고소 여부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공갈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1]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재산상 이익을 강제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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