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특수폭행

이용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예: 흉기, 돌, 자동차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사람을 폭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상해로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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