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특정

'이용 특정'은 한국 법률에서 표준화된 독립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된 법률 맥락(예: 성폭력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에서 '특정 이용자'나 '특정 대상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명확한 법적 정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에서 '특정인 제공' 등의 표현이 등장하나 일반 정의로 요약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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