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소음

이웃소음은 공동주택 등에서 이웃 주민이 발생시키는 과도한 소음으로, 타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 50데시벨,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 45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소음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먼저 이웃과 대화한 후 관할 주민센터나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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